대형 산불에 울진·삼척 이어 강릉·동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주택가로 산불 번진다면?
국내 대형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산불 중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19년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최근 울진·삼척 산불에 이은 다섯 번째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에 국비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한편 산림청은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행동 및 대피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산에서 떨어진 불씨가 새로운 발화원이 되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야 한다.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하며,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과 유류, 낙엽을 제거해야 한다. 대피를 할 때는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를 계속 주시해야 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 뒤 산에서 떨어진 논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08 11:40:42
전국 하위 40% 3~5월 건강보험료 한시 인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들은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경우 4월에 소급해 지...
2020-04-12 17:29:01
특별재난지역 석달 건보료 절반 감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 3~·5월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은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도 3개월간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는 ...
2020-03-18 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