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가져가는 여성 머리를 '퍽'...무차별 폭행한 40대
청주 청원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집 문을 열고 나와 택배를 수거하려던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3일 만에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둬 B씨가 이를 수거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약 1시간을 현관 바로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 또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면서도 원래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6 15:33:01
"추석 음식 그만하자" 남편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60대
추석 음식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에게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해당 여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 부산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하던 중 앞으로는 추석 차례 음식을 만들지 말자고 남편 70대 B씨에게 말하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흥분한 A씨는 요리에 사용하던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이로 인해 생긴 상처가 지혈되지 않자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재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다.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부인 A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화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6 09: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