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패륜아 영상 속 노인은 제 아버지... 손 떨렸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폭언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산 가운데,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가해자를 찾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손이 떨리더군요. 저의 아버지임을 알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50대 아재라고 소개하며 "오늘 점심 식사 중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켰고 메인 화면에서 '1호선 패륜아'라는 영상을 무심코 봤다"라며 "유난히 해당 영상이 눈에 띄어 클릭했는데 영상을 보고 심장이 벌렁거렸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상에 보이는 어르신이 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설마 하면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 더 돌려봤다"며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 지하철 라인이나 가지고 계신 휴대폰과 외모, 목소리가 곧 80살이 되는 저의 아버지가 확실했다"고 말했다.그는 "숨을 고르고 식당에서 나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라며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을 하시다 결국엔 그런 일이 있으셨다 인정을 하셨다"라고 적었다.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평소에 감기도 잘 걸리지 않지만, 그 날 이후 10일 간 몸살로 앓아 누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분이 10일을 앓아 누우셨다 하셨을 때 참 이상하다 생각했다"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지만 아마 이 일로 마음 고생을 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추측했다.A씨는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죄가 성립될지 의견을 물으며 아버지에게 폭언을 한 남성을 찾고 싶다고 했다.
2022-03-30 09:40:42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변호인도 "패륜적 범죄"
미성년자 손녀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만 10세인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46회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7 1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