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학부모 수업 기다리며..." 우아한 자태 '눈길'
배우 이영애가 학부모 참관 수업에 들어가기 전 야외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이영애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학부모 참관 수업 기다리며"라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영상 속 이영애는 선글라스를 끼고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는다. 이어 자세를 바르게 잡고 차분하고 우아하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또 다른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에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옆모습이 담겼다. 활짝 핀 장미 넝쿨 옆에서 꽃향기를 맡는 모습도 화보 못지않은 아우라를 풍긴다.이영애는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어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운 '학부모룩'을 선보였다.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에 사업가 정호영씨와 결혼해 2년 뒤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2 18:10:16
"피아노 더럽게 못치네요" 층간소음에 붙은 경고문
저녁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이웃 주민을 향한 경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음악 전공자라고 밝힌 한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경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경고문 상단에는 '저녁 시간에 피아노 치는 행위를 삼가세요'라고 제목이 적혀 있다. 이어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더럽게 못 친다"며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프로로 데뷔할 실력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무 건반이나 뚱땅거리는 소리를 퇴근하고 돌아와서 8시부터 10시30분 사이에 제가 함께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해당 세대는 양심과 입이 있으면 저녁에는 피아노 치는 행위가 남들에게는 민폐라는 것을 자기 자식한테 이야기해달라"며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라는 기쁨이겠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쉼을 방해하는 소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들리는 소음은 데시벨 측정 후, 환경부 및 경찰 신고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판례에 따르면 배상금은 50만~100만원쯤이라고 한다. 매번 들릴 때마다 신고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삼가하세요'가 아닌 '삼가세요'라는 올바른 맞춤법에서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느꼈다", "간만에 똑소리 나는 게시물이다"라고 썼다. 반면 "굳이 '더럽게 못 친다'고 써야 하냐",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 등 의견도 나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1 11:09:47
"이젠 학원비까지?"…사교육비 인상에 학부모 '곯머리'
전방위에 걸쳐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학원비도 오르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영어, 피아노, 태권도 등 아이가 다니는 학원들로부터 잇따라 교습비 인상 공지 문자를 받았다.작년말 공지 받은 영어 학원 교습비 인상이 시작이었다. 당시 A씨는 학원비가 3만원 오른다는 공지를 받았고, 이는 15%의 인상률이다.태권도는 내달부터 2만원, 피아노는 1만원이 오른다. 매 월 내야하는 학원비가 6만원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맞벌이 가정이라 아이를 학원에 돌릴수밖에 없다는 A씨는 "한꺼번에 15%나 올리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같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원비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7살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학원비와 방문 학습지 회비 인상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급식비와 스쿨버스비를 포함한 영어 유치원 한 달 교육비가 3월부터 10만원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고, 방문 학습지도 3월부터 국어와 수학을 포함해 7만원에서 7만6천원으로 오른다는 공지를 받았다.B씨는 "식비에 보험료, 이젠 학원비까지 정말 안 오른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에는 이처럼 연이어 오르는 학원비에 당황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학부모들의 사례를 사펴보면 새 학기를 시점에서 각종 학원들이 한 달 학습료를 1만~3만원씩 올린 경우가 대다수였다. 인상률은 5~15%이다.방문 학습지 회비 역시 오르는 추세다.교원구몬의 구몬학습은 국어, 영어, 수학 월 회비를 각각 3만5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올리는 등 과목당 회비를 3월부터 2천∼3천원
2022-01-26 10:26:57
피아노 못 친다고 9세 여아 때린 음악학원장 벌금형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을 때린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제주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왜 너만 못하냐"고 말하고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치거나 손등을 내리쳤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부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7 14: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