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을 때린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제주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왜 너만 못하냐"고 말하고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치거나 손등을 내리쳤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부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2-17 14:00:01
수정 2021-02-17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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