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지 열람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m...
2020-11-11 10: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