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받자 유족 항의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자 피해자 유족이 반발했다.피해자 유족은 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어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쓴 점, 기습 공탁금을 사용한점 등 모두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9 13: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