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 이용 가능
올해 안에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결제 및 송금 업무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현재는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또한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핀테크 업체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핀테크 업체의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 및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핀테크 기업을 이체처리 순서나 처리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막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픈뱅킹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또한 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중장기적으로는 한은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종합 지급 결제업자
2019-02-25 16:49:25
공인인증서 폐지…각종 인증방법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액티브X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인증 방법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라는 명칭과 효력 등 우월적 법적 지위만 폐지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정착하면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져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이 확산될 수 있다. 또한 핀테크-전자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인인증서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1-23 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