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이에 앞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이 같은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10 13: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