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폭력 막는다…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 선수 보호를 명시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선수 보호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훈련이나 대회에 나간 학생 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로 포함시켰다.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재임용 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이외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4-13 10:59:17
교육부, '제2의 정현' 위한 '이-스쿨' 성과 발표
앞으로 정부가 제2의 정현, 김연아, 박태환을 꿈꾸는 학생선수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2017년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운영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는 2017학년도 이-스쿨 운영 성과, 운영 우수사례 및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사 소감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사업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담당교사 및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생선수 이-스쿨 운영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대회출전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해 국제 경기 참가자도 해외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에는 학생선수가 소속된 전국 중·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 이 사업은 중등, 고등 각각 정규교육과정 32개, 44개 과목이 개설된 상태다. 학생선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스쿨이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4%였으며, 83.5%는 공부습관이 형성됐다고 응답했다. 성적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도 7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스쿨 운영사업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선진화된 학교운동부 육성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해 다양한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학습 환경 마련이 중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이-스쿨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2018-01-26 11: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