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로 얼마 벌까?..."미친듯이 일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수익에 관해 이야기했다.12일 MBC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강연자들) 첫 회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강연자로 무대에 섰다.한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유튜브 수익금이 100억원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100억밖에 안 되나요?"라고 되물어보며 재치 있게 응수했다. 이어 "부풀려진 거다. 실질적인 것은 10분의 1정도"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2018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현재 구독자 수 178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20년에 딱 한 번 한 달 유튜브 수익금이 1억원을 넘은 적이 있다"며 "그때가 구독자 50만명이 좀 넘었을 때다. 진짜 미친 듯이 일했다"고 밝혔다.또 "그 당시 '나 이제 변호사 안 해. 뭐하러 해 변호사를'이라고 말했는데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른다"며 "1억원이 그다음 달에 뚝 떨어져 5000만원, 지금은 100만원이다. 1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다"고 전했다.한 변호사는 유튜브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도 "유튜브는 저의 블랙박스 도서관이다"라며 꾸준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를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14 08:43:27
'말툭튀'로 사고 나자 "말 값 내놔"? 사건 전말은
도로 갓길에 달리고 있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게 3900만원짜리 소송을 건 사건이 지난 11일 유뷰트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알려졌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2월26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차주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당시 갓길에 달리고 있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A씨가 주행중이던 2차로로 들어왔다. 결국 A씨 차와 충돌한 말은 사망했고, 기수도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 측 보험사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그러자 기수 측은 말값 1700만원과 자신의 전치 16주 진단 치료비 1200여만원, 그리고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거다. A씨는 말을 발견한 이후 차량 속도를 줄이고 1차로 쪽으로 뱡항을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항소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20여m 전에 갑자기 들어온 말은 피하기 어렵다. 2초 만에 사고가 났다"며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부존재 소송은 졌을 때 변호사 비용 440만원 물어줘야 하고, 항소에서 또 패하면 440만원을 또 물어줘야 하므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이 가면 말이 들어올지 모르니 경적 울려야 하냐. 그럼
2023-07-12 14:08:33
차 뒷바퀴 아래 얼굴 '쑥'...중학생 살린 버스기사
자폐를 가진 중학생이 버스에서 내려 차 뒷바퀴에 얼굴을 들이미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지만 버스기사의 대처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버스 기사의 세심함으로 사고를 막은 사례가 소개됐다.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화제가 된 영상"이라며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곧장 차 뒤로 뛰어가더니 도로 쪽으로 가서 차 뒷바퀴에 얼굴을 밀어 넣는 장면이 나왔다. 충격받은 패널들은 "저 사람 미쳤다. 저러다 죽으려면 어쩌려고", "죽으려고 한 건가", "마약 했나 봐" 등 반응을 보였다. 출발 전 주변을 꼼꼼히 확인한 버스 기사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승객을 향해 "뭐 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쳤다. 버스 기사의 호통에 놀란 승객은 도망갔다. 한 변호사는 "만약에 버스 기사가 못 봤으면 어떡하냐. 사망이다"라면서 "승객은 중학생이었고 자폐증이 있었다. 경찰과 부모가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버스 기사가 평소에도 주변을 잘 확인한다면서 "보통 출발 전 왼쪽 차선은 확인하지만, 차량 아래쪽은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은 (버스 기사가) 문제의 승객이 내려서 차 뒤쪽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유심히 봤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사가 이를 못 봐서 사고 났을 경우, 무죄가 나온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판사가 '정차 후 출발할 때 버스 우측과 좌측을 확인했으면 사람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봤느냐'고 하면 무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MC 이수근은 "출발 전 3초의 여유를 평소에 실천하셨던 기사님이라서 큰 사고를 예방하신 것
2023-05-26 11:25:45
매장 앞에 1년 보복주차…"이게 정당 사유?"
파주 한 선팅가게 앞에 한 손님이 '선팅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량을 1년이 간 방치한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가운데, 가게 주인이 경찰서로부터 긍정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3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매장 앞 오랜 주차로 보복을 당한 파주 선팅 가게 사건의 후일담을 소개했다.앞서 지난 7일 '한문철 TV'는 선팅 가게 사장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한 중년 여성이 차량 전면과 후면 선팅을 의뢰했고, 결과물에 대해 "전면 선팅이 너무 흐리다"면서 진한 색상을 요구했다. A씨는 "안전상 더 진한 색상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해 드린다"고 거절했다. 긜고 후면 선팅 작업 비용 5만원을 요구했다.하지만 차주는 후면선팅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 이에 A씨가 작업한 후면 선팅을 제거하자 차주는 기존 선팅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차주는 차에 있던 짐을 챙기고 차량은 그 자리에 둔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A씨는 이 차량 때문에 가게 안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 두 대를 뺄 수 없어 3일간 영업을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280만원을 들여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 일을 시작했지만 보복주차는 1년 넘도록 이어져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A씨는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차주의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파주시청 측에서도 '선팅에 불만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04-14 14:58:24
"이상한 느낌에..." 서강대교 난간 20대 여성 구한 시민
한 시민이 서울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20대 여성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서강대교 난간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발견한 블랙박스 차 운전자가 한 행동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제보한 A씨는 "(작년 11월 12일 오후 1시쯤)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운전 중 대교 난간 위에 걸터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며 "동승한 아내가 사진 촬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해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5분 정도 관찰했다"고 전했다.이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A씨는 여성 뒤쪽으로 접근했다. 이후 다리 밑에 119구조 배가 도착한 것을 인지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하려던 여성의 허리와 팔을 동시에 잡아 구했다. A씨는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였고, 오랫동안 난간 위에 앉아 있었는지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며 "그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차가운 손과 팔을 꽉 잡아주며 안정시킨 후 경찰과 119구조대에 인계했다"고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20대 여성이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참으로 좋은 일 하셨다",“구조하신 두 분 정말 잘하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30 10:00:17
"너무 무섭다" 옆차에 가려 뛰어오는 아이 못 봤더니 '실형' 구형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에서 옆차선 차량에 가려져 뛰어오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직진 주행한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분쟁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영상이 지난 23일 게재됐다.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촬영된 사건 현장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자 제보한 차주 A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주행을 하던 중 옆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쳤다. A씨는 “저는 옆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피해 아동)를 미처 보지 못했다”면서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고 회상했다. 이 아이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고, 아이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검찰에서는 1년2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정말 겁이 난다. 저의 네 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고 말했다. 제보를 받은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고 당부하면서 "(피해 아동이)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된 일명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로 이뤄져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2022-04-25 17: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