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100%까지 지급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다.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
2024-02-22 17:11: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이를 63% 이하로 완화한다.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11개월 늘려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도 연장한다.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4 1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