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합천군이 2020년부터 군비를 추가 확보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공백으로 인한 자녀 돌봄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각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9650원의 이용요금이 발...
2019-08-27 16: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