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일주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얀센은 1회 나머지 백신은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뒤 국내에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한 이력이 확인되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인정되는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1 13:26:12
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3주 연장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이 조치로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또한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목적으로 입국 시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를 동일하게 1월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트래블 버블 협약 국가의 경우 격리면제를 유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6일까지 제한한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도 마찬가지로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5 10:33:57
서울시 확진환자 총 478명…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78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해외입국자 관련 확진자는 143명이며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만민교회) 관련 확진자는 35명이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 1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28명 늘어났다. 확진자 총 478명 중 361명은 격리 중이며 117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발생원인별로 분류할 경우...
2020-04-01 16: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