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 보충제에 의약품 성분 검출..."반입 차단"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성분이 국내 반입차단 원료로 지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제품을 직접 구입해 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 및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하는 약물로,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에 사용된다. 두통과 복통, 설사, 불면증, 구토, 오심 등 부작용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식약처는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요청하는 등 국내로의 반입을 막을 예정이다.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하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볼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인기 품목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 식품 구입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08 22:20:03
"살빼려고 먹었더니 설사만..." 해외직구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체중 감량 효과 등을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1천600개를 조사한 결과, 총 281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마약류, 부정 물질, 의약 성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와 성분이 포함돼있다.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281개 제품은 주로 체중 감량, 근육 강화, 성 기능 개선 등을 표방한 식품이다.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한 제품군에서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가장 많이 발견됐는데, 이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은 없다. 많이 섭취하면 설사, 구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근육 강화 효과, 성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각각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허니고트위드' 성분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한 성분으로, 남성은 고환 축소나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에게는 생리 불순 등을 유발할 수 있다.허니고트위드는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여기 함유된 주성분 이카린은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식약처는 이번 적발 제품을 모두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 또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접속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5 14:07:13
'이 기능' 있다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
2023-11-03 0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