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홍국 5종 국내 수입 안돼
최근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회수하기로 한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기능식품 5종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일본에서 고바야시제약의 건강기능식품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등 홍국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 1명이 사망하고 입원 환자가 수십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 고바야시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홍국 성분 건강기능식품 5종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지만, 해외 직접 구매를 방지하고자 국내 플랫폼 기업 등에 제품 정보 제공 및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해외 직접구매로 제품을 반입하는 소비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7 17:28:34
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중 반입차단 성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 직접구매로 반입된 미세먼지, 호흡·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식품 30개를 검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11개 제품에서 반입 차단 원료 및 성분을 확인해 차단 조치했다.식약처는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식품이 없는데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과를 언급하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검사를 실시했다.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 중 2개 제품에는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들은 오·남용 시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그 외 9개 제품에는 항염증제, 해열제 등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하는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등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1 12:45:45
아젤라스틴 성분 국내 반입 금지…부작용이 뭐길래?
정부가 ‘아젤라스틴’ 성분을 국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 직접구매로 반입된 미국산 식품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아젤라스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 및 유통한 식이보충제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다.아젤라스틴은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하지만 부종이나 얼굴 붉어짐,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사용한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3 1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