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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젤라스틴 성분 국내 반입 금지…부작용이 뭐길래?

입력 2024-03-13 13:33:56 수정 2024-03-13 1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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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젤라스틴’ 성분을 국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 직접구매로 반입된 미국산 식품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젤라스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 및 유통한 식이보충제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다.

아젤라스틴은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하지만 부종이나 얼굴 붉어짐,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사용한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13 13:33:56 수정 2024-03-13 13:33:56

#해외 직접구매 , #항히스타민제 전문의약품 , #아젤라스틴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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