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대한적십자사도 불똥…수억 손해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헌혈 기념품으로 구매해 온 대한적십자사도 수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십자사가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36만8000개를 구매하기 위해 발행업체인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912만원이다.적십자사에서는 헌혈자에게 기념품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영화관람권, 편의점교환권 등을 증정해 왔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동일 금액)보다 구매량이 두 배 이상 많았다.그러나 '티메프 사태'로 적십자사는 지난 7월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했다. 또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들은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 금액은 약 2억1000만원이며 재고 금액은 10억4000만원가량이다. 다만 7·8월 대금 미지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이 있어 예상 피해금액은 4억5000만원으로 추정됐다.앞으로도 상품권 교환을 신청하는 수령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 피해 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적십자사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해 9억원가량의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이 업체의 자산은 동결돼 있어 가압류 관련 소는 모두 정지돼 있다.김남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급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웠다"며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
2024-10-17 14:13:36
티메프 사태에 해피머니 피해자 구제는 뒷전? 발행사 입장은 …
이번에 문제가 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상대적으로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통 액면가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팔았고, 최대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그러나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아웃백, KFC, 빕스 등 외식 브랜드와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네이버페이 등 가맹점들이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현재 수천억원대 해피머니 상품권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해피머니 피해자들은 6일 국회에서 환불 정상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 정상화, 상품권 업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 등을 요청했다.그러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핀(PIN) 번호가 발송된 상품권은 판매사에 환불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피해자들의 환불 요구에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자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하지만 피해자들의 개별 문의에는 "예치금 환불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며 "큐텐 계열을 통해 판매된 미정산 부분을 제외한 고객부터 환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안내했다.피해자 중에는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한 것이 아닌 과거에 다른 판매처에서 구입하거나 선물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만 받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06 17:41:31
네이버·카카오, 티몬·위메프 상품 노출 중단
자체적으로 쇼핑 카테고리를 운영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티몬 및 위메프의 상품 노출을 중단했다.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티몬과 위메프 상품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결과에서 나오지 않는다.네이버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티몬과 위메프 상품 노출을 일시 중단했다"며 "상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면 티몬, 위메프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네이버는 지난 25일부터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에서 티몬, 위메프 상품의 노출을 중단했다. 카카오도 같은 날 쇼핑 관련 서비스 '쇼핑하우'에서 티몬, 위메프 상품의 노출을 중단하고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도 일시 중단했다.카카오 측은 "판매자 및 소비자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26 18: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