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출산으로 유치원 결석한 아동,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앞으로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이가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에 다니는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결석을 하게 되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 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시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부득이하게 유치원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올 10월까지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이나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아울
2020-05-06 11:00:02
서울시,"10만원 상당 `출생축하용품` 신청 더욱 편리해져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 신청이 올해 더욱 편리해지고 육아용품 종류도 많아졌다. 시는 2018년 7월부터 8만6천 가정에 체온계, 콧물흡입기 등 10만원 상당의 아기용품을 지원해왔다. 그동안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생직후부터 바로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해진다. 육아용품도 기존 51종에서 86종으로 늘렸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중인 보호자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생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처럼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출생축하용품 지원란에 체크하면 신청된다. 아이 출생 전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산모가 직접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인증코드를 포함한 문자를 수신하고, 출생 축하용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희망 물품을 선택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10만 포인트가 주어지며, 10만 포인트로 필요한 출생축하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기르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31 1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