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이가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에 다니는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결석을 하게 되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 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시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부득이하게 유치원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올 10월까지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이나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내년 4월까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전기료 경감 등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5-06 11:00:02
수정 2020-05-06 1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