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늘부터 12일 간 모든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일부터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따라서 관내 721개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방문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12일 간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전파 발생 시 생기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람들끼리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앞서 수원시에서는 지난달 18일 영통구의 한 PC방·노래방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보름동안 추가 확진자가 17명이었으며, 영통구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도 지난달 20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뒤 3일까지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4 14:38:20
이재명, 경기도 내 종교시설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후 석달 여만에 재발동하는 것이다. 경기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우리제일교회 신도 등을 포함해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210명의 확진자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이를 위반시에는 '집함금지' 조치로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
2020-08-14 1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