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이재명, 경기도 내 종교시설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8-14 16:00:03 수정 2020-08-14 16:00: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후 석달 여만에 재발동하는 것이다.

경기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우리제일교회 신도 등을 포함해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규모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210명의 확진자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집함금지' 조치로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14 16:00:03 수정 2020-08-14 16:00:03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