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업장 신고 포상금 축소…얼마나 줄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장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 액수가 줄어든다.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즉,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의무 위반 신고서 처리 기한이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접수된 신고서를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 2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9 09:07:03
여름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잘 챙기는 법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9일부터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일례로,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〇월 〇일 현금영수증 〇건, 〇〇〇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된다.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및 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할 뜻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8 1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