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요구' 시달린 호원초 교사, 순직 인정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 받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0일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승 교사가 2021년 12월 숨친 채 발견된 후, 당시 학교는 이를 단순 추락사로 교육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2년 뒤 유족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하다 숨졌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2016년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학생의 학부모는 수 년 간 이 교사에게 치료비 명목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했을 당시에도 돈을 요구했고, 전역 후 복직하자 또다시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부모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0 11:48:02
호원초 '극단선택' 교사에 400만원 받은 학부모, "돈 요구한 적 없다"
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치료비 명목의 돈을 학부모에게 송금한 정황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해당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방송매체의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매월 50만원씩 8개월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이 된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이 교사가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교사는 숨지기 전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들의 치료비 명목의 악성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인 B씨는 2016년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던 중 손을 다쳤고, 이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교사에게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이영승 교사는 군입대도 했지만 A씨는 끈질기게 연락해 '아들 치료비'를 운운했고, 이 교사가 전역 후 복직하자 만남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매월 50만원씩 총 8회에 걸쳐 400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5 10: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