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단어 사용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포함됐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
2020-08-05 1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