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집 오래 쓴 바닥매트서 환경호르몬 검출"
오래된 일부 매트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의 안전 기준(0.1% 이하)을 넘어서는 수치다.특히 오래된 제품일수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비율이 더 높았다.사용 기간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구매 제품의 경우 6개 중 1개에서, 3년 이상인 제품은 8개 중 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검출됐다.소비자원은 한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는 바닥 매트의 특성상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면서 제품 내부의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새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사용 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독성이 적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노후된 바닥 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3 15:00:01
환경호르몬 검출 '국민아기욕조 사건' 서울경찰청 수사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작업체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영아 피해자와 친권자 등 3천 명이 제조사와 유통사를 집단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아기 욕조 '코스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612배나 초과했다고 밝혔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당국은 제조업체에 해당 욕조를 회수하라고 명령했고,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04 1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