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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어린이집 오래 쓴 바닥매트서 환경호르몬 검출"

입력 2022-05-03 15:00:01 수정 2022-05-03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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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일부 매트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의 안전 기준(0.1% 이하)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오래된 제품일수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비율이 더 높았다.

사진= 한국 소비자원



사용 기간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구매 제품의 경우 6개 중 1개에서, 3년 이상인 제품은 8개 중 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한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는 바닥 매트의 특성상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면서 제품 내부의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새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용 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독성이 적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노후된 바닥 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03 15:00:01 수정 2022-05-03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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