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정강이 때렸다" 학대 혐의 서당 훈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당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훈장 A(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0∼2021년 경남 모 서당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8 10:14:45
아동 상습학대한 하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3년
서당에서 제자 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제자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훈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15일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A 훈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자ㅣ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5 17:30:12
경남 하동 '서당 폭력' 훈장,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서당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하동의 서당 훈장이 구속됐다.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18일 기숙형 서당에서 머물고 있던 아동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로 하동군 청암면 A서당 훈장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 서당에서는 지난 1월 선배가 후배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명치와 어깨를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이 벌어졌다. 경찰은 하동 서당 일대에서 학교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하동군, 경남도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20여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했다.이번 구속은 전수조사에 따른 첫 결과로, B씨는 수차례 서당 학생들을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나머지 서당 관계자 및 학생 간 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후배를 폭행한 혐의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로 C(16)양을 구속하고 함께 폭행한 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18 09: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