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엄마한테 문자 안 왔어" 신고전화였다
경찰청이 112 신고 우수 대응 사례를 모은 '2023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16일 발표했다. 해당 사례집에는 수화기 너머의 작은 단서를 포착해 위험 상황임을 직감한 경찰들의 활약이 담겨 있다.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권민지 경사는 상황실 전입 2일차 야간 근무 중 수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성은 다짜고짜 "엄마(한테) 문자가 안 들어왔어"라고 말했고, 전입 후 이틀간 잘못 걸린 전화와 무응답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권 경사는 또 잘못 걸린 전화라는 생각에 "다음 전화를 받겠다"고 안내했다.그러자 전화를 건 여성은 "아니, 아니야"라고 다급하게 외쳤다.권 경사는 신고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빠랑 같이 있어"라는 말에 가정폭력 상황임을 눈치챘다.이후 권 경사는 실제 엄마와 전화 통화하는 아이처럼 신고자와 대화하며 주소지와 이름 등을 확인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질문 내용이 맞으면 휴대전화 버튼 1번을, 아니면 2번을 누르도록 했다.결국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이 신고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은 긴급 임시조치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강원청 박용희 경위는 자칫하면 단순한 반복 행위로 무시할뻔한 소란 신고를 흘려듣지 않고 경찰관을 출동시켜 건설현장 기숙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도록 했다.대전청 송승아 경사는 '아파트에서 떨어질 건데 다른 분들이 보기 전에 제 시신을 수습해달라'는 자살 신고
2023-11-16 11:34:01
112신고 후 녹취 청취 등 자동전파 기능 추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이 기존 신고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112신고 보고·전파 방식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자동전파 시스템을 추가 도입한 것. 경찰 대혁신 TF는 지난 24일 오전 경찰청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년 6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유선·문자·무전 등 112신고 상황 보고·전파 방식에 추가 도입되는 스마트폰 앱 방식의 자동전파 체계에는 112신고 녹취 청취 기능, 출동 현장 길안내 등 사전 정보 제공 기능이 함께 탑재된다. 또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중요 상황은 원칙적으로 유선 보고하고 상위자의 보고 수신이 늦어질 경우 다음 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TF는 또 대규모 인파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선 경찰서 경비과장·112종합상황실장·기동대장 등 현장지휘관 총 612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밀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TF는 이달 말부터 경찰관 기동대 중형승합차를, 내년 3분기부터 방송조명차 등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5 14:55:49
112·119 신고 어플 하나로 통합
오는 2021년부터 경찰청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청의 119신고 등 긴급 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이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경찰, 소방,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다양한 긴급신고 앱이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신고자가 신고 유형에 따라 개별 앱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언어장벽으로 인한 신고 불편 해소 대책 마련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가 이번 사업으로 구축하는 ‘긴급신고 통합 표준 앱’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제공한다. 우선 신고내용을 그림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자로 신고하는 경우 13개 이상의 다국어 지원 및 신고자와 접수 상황실 간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도입한다. 아울러 긴급신고 기관의 정확한 지도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신고 전화번호 통합으로 각종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112나 119 중 어떠한 번호로 신고해도 신속히 처리되며 긴급하지 않은 일반 민원상담은 110으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6-25 1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