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The 경기패스' 사업 시작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연계한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광역급행철도(GTX)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또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속버스나 KTX 등 별도로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경기도 주민은 K-패스 사이트 또는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K-패스 회원 가입 때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 경기도 주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또한 경기도는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교통비 절감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연 24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경기 버스에서 경기·서울·인천 버스 및 지하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30 09:48:36
알뜰교통카드 보완책 'K-패스' 2개월 앞당겨 선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K-패스 적용 시기가 앞당겨진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씩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교통카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기를 2개월 이른 5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가 도보·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했다면, K-패스는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는 특징이다. 다만 최소 이용 횟수 조건은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장거리 출·퇴근자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고를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7 14:09:57
교통비 환급받기, 알뜰교통카드 폐지 대신 '이것' 도입
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신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료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칭)'가 도입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환급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K-패스(가칭)를 추진하고자 내년 정부예산안에 516억원을 편성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 해 교통 취약계층과 노인층 이용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앱에 출발·도착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동 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소 마일리지인 50원만 적립되는 등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사업이 전환돼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드사의 추가할인 10%까지 더해지면 이용료 대비 혜택 비율은 이만큼 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에서 탔든 부산에서 탔든 상관없이 합산해 월 21회만 초과하면 환급이 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9 16: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