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 초과' 학자금 대출자에 의무 상환액 알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받은 총급여액 중 근로소득을 공제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선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에 고시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천621만원이며 총급여(세전소득) 기준 2천525만원이다.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번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해도 된다.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하다.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도 실직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4 12:42:11
"임신 순서 정하라" 국립대 교수 막말 파문
특수목적 국립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의 한 교수가 "여자는 임신하면 쓸모없다"는 등 학생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한국전통문화대에 재직 중인 A교수는 휴학하겠다는 뜻을 알린 B학생에게 "대학원생은 임신 순서를 정해라"며 이같이 말했다.A교수는 B씨가 전시회에 남자친구를 데려왔다며 "(네가) 아는 인맥 모두 내가 아는 인맥이다"며 "처절하게 밟아주겠다"고 겁박했다.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나" 등의 모욕적 발언도 해 B씨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끼게 만들었다.A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강의를 학생들이 나쁘게 평가한 것에 대해 격분해 "너희에게 직접 불이익이 가게 할 것이다. 교수가 가진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작업실과 정원 정리를 시키는 등 갑질도 일삼았다.참다못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A교수의 폭언과 갑질을 바로잡아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문화재청은 A교수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참다못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A교수의 폭언, 갑질을 바로잡아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자 문화재청은 A교수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8 14: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