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익명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져…비공개 조건으로 관련 기록 남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5 16:58:28
'보호출산제' 심사 이어가기로…출생통보제 의결 우선
국내 '보호 출산제' 도입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될 것 같다"며 "그것을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를 받아 보호 출산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야 간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단지 3월에 해당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 신고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보호 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진 얻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7 18: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