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황모씨와 이모씨에 2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2011-06-2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