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검출 아기 욕조 제조사에 배상 판결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에게 법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A씨 등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했고, 별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체· 생명·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4 19:15:22
'아영이 사건' 병원·간호사 9억 지급 판결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9억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3억9000만원의 67% 정도가 인정된 것이다.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6년에 태어난 아영이는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을 잃었다. 이후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올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5 16:40:18
제왕절개 거즈 뭉치가 20년간 몸속에..."4000만원 배상하라"
몸속에서 거즈 뭉치가 20여 년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병원 측 배상액을 항소심에서는 배 정도 늘려 인정했다.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이 골반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다. A씨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해당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4천만원으로 늘려 산정했다.A씨가 20년 넘게 느꼈을 불편함과 육체·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상 과실 내용과 경위, A씨가 자궁 적출술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3 11:00:02
아이가 뿌린 세제에 미끄러진 행인…"부모가 배상해야"
아이가 장난으로 뿌린 세제 비눗방울에 행인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이의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초등학교 5학년인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인 B군이 친구들과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A씨는 B군 부모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B군이 뿌린 세제로 원고의 발목이 접질린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B군의 법정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민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원고가 과거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이후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이번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도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3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만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16 09: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