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 소송 진행 남성 늘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양육비 소송 신청자는 전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 21%로 집계됐다. 여성 비율은 84%에서 79%로 줄었다.남성 소송 신청자의 가족 형태는 부자 가족이었다. 여성 소송 신청자는 모자 가족 62%, 비혼모 가족 15%, 조손가족 2%로 구성됐다.상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양육비에 대한 권리 인식이 커진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연령별로는 소송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신청인의 경우 30대(28%), 50대(20%), 20대(8%) 순이었고, 상대방의 경우 50대(24%), 30대(22%), 20대(9%) 순이었다.양육비 소송구조는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이 30%,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이 70%였다.종결된 59%의 사건 가운데 장래 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3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월 100만원이었다.상담소에 따르면 대부분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까지 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어려움을 호소했다.상담소 관계자는 "지금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바로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3 16:11:56
검찰, 양육비 미지급 사례 판결에 항소
양육비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2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검찰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 배우자 김모씨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총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21년 12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전 남편인 A씨를 고소했다.검찰은 A씨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고,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미지급한 점 등을 확인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16:13:57
양육비 미지급 판결 첫 실형 나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7 17:58:19
양육비 지급 않으면 제재 속도 빨라진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독립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추가로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9 19:24:15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된다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변경했다. 미지급하는 보호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셈이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3 13:00:12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
2020-12-10 09:55:01
양육비 안주는 부모, 동의 없이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무지와 주소지 파악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 등을 거쳐 비양육부·모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하는 경우 평균 20일~60일이 소요됐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평균 2일~7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평균 18일~53일 단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은 2016년 60%, 2017년 88%,2018년 90%로 꾸준히 늘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2019-06-25 0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