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의 송금액, 한국 종합소득세 납부 위반일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남성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성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 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기간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위해 2017년 2억 5400여만원, 2018년 2억 89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베트남 당국에만 세금을 납부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국내 과세당국은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 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2017~2018년 총 187일을 체류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양국이 맺은 조세협정을 근거로 A씨의 최종 거주지국을 베트남으로 봤다.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조세협정 4조 2항은 양 국가 모두의 거주자인
2023-10-16 17:47:58
상위 1% 유튜버, 얼마나 벌까? "1인 당 '억' 소리나네"
국내 유튜버 중 상위 1%는 한 해 2천4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억원에 달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천588억9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유튜버 수입 금액은 2019년 875억1천100만원, 2020년 4천520억8천100만원, 2021년 8천588억9천800만원 등으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 인원 역시 2019년 2천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천21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천438억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유튜버가 전체 유튜버 수입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 수입은 7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3 23:32:25
소득세 환급금 2744억…대상자에게 안내 카톡·문자 발송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한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28일부터 발송하기로 했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상담하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8 14: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