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휴직급여 신청해야"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 2014년 10월 출산한 A씨는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2017년 2월과 3월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했...
2021-03-19 09: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