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국내 제조되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64개 다이어트 광고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판매 식품 44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에페드린, 페놀프탈레인, 요힘빈 등이 검출된 바 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유명연예인, 한의사 등을 모델로 한 일명 ‘한방다이어트’ 광고의 경우, 체험 전·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방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단속(2010년 19건)하여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에 공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등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이버에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