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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 침체?‘ 2회 이상 유찰물건 낙찰비율 ‘증가’

입력 2011-04-26 09:37:55 수정 20110426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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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책 발표 이후 신건 및 1회 유찰 물건의 낙찰 비율이 감소한 반면 2회 이상 유찰 물건의 낙찰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지난 한 달 동안(3월 23일~4월 22일) 수도권아파트 신건 및 1회 유찰 물건의 낙찰 건수는 626건으로 전체 낙찰 건수(818건)의 76.53%를 차지했다.

이는 대책발표 한 달 전(2월 22일~3월 21일) 신건 및 1회 유찰 물건의 낙찰비율인 77.20% 보다 0.6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의 낙찰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2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아파트 2회 이상 유찰물건 낙찰비율은 23.47%(818건 중 192건)로 대책발표 한 달 전(22.8%) 보다 0.67%포인트 증가했다.

낙찰물건 가운데 신건 및 1회 유찰물건 낙찰비율이 감소하고, 2회 이상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응찰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기 위해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중심으로 몰리게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22대책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2회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대책발표 이후 한 달 간 2회 이상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27.42%로 대책발표 한 달 전(30.26%) 보다 2.8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대책발표 이후 2회 이상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25.05%, 9.17%로 대책발표 직전 보다 각각 2.64%포인트, 1.13%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수익이 담보되는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응찰자들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2회 유찰 물건의 낙찰비율은 증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미현 기자 (mhlee@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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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09:37:55 수정 20110426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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