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주요내용은 타르색소 명칭, 컬러인덱스번호(CI. No.), 카스번호(CAS. No.), 이명, 구조식, 색소의 사용부위와 허용레이크의 범위, 배합한도에 대한 정보 등이다.
수입화장품의 경우 색소의 명칭을 컬러인덱스 번호로도 표기하여 화장품에 사용되는 색소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화장품업계 등이 화장품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는 식약청홈페이지 정보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조으뜸 기자(ced@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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