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눈 미백 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가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13만6000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환수한다는 조치가 나오자 이의제기를 했으나 위원회는 공단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1항에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눈 미백수술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하여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술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써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급여 대상에 속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의료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김현지 인턴기자(khj@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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