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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닐하우스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입력 2011-08-08 10:17:14 수정 20110808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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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8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8일부터 12월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시설물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작년 10개 시군에서 올해 3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가입대상 시설물을 단동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연동비닐 하우스까지 확대하고 가입대상 시설작물을 풋고추, 호박, 국화를 추가했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능하다.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이다.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보상하는 범위는 자연재해 및 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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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8 10:17:14 수정 20110808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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