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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해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아동수당·부모급여 △ 긴급복지지원 △ 보육서비스 이용권 △ 첫만남 이용권 △ 초중등교육비지원 △ 유아교육비 △ 한부모가족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위기 임산부의 상담, 보호시설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무연고자도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7월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6-25 10:14:08
수정 2024-06-25 10: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