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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하세요!

입력 2011-08-09 13:57:15 수정 20110809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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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35)는 7세부터 뇌병변장애 1급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20세에 퇴소했다.

그러나 막상 시설에서 퇴소하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대학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조차 곤란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추천받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후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녀는 현재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 여성을 위해 일하는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 8.8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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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9 13:57:15 수정 20110809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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