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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치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입력 2011-08-25 11:18:31 수정 20110825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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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은 난치성 만성통증증후군의 하나로 급성대상포진의 피부발진이 치유된 후 1개월 이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 - zoster virus : Herpes zoster virus)는 전형적인 수두를 포함한 전심감염과 헤르페스 또는 shingles로 알려진 국소감염을 유발한다.

국소감염은 주로 노인 환자에 발생하며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이미 잠복 감염되어 있던 사람에서 이 바이러스에 이미 잠복 감염되어 있던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어 발생한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발성 유발인자로는 HIV의 감염, 악성종양, 면역억제제의 투여, 척수방사선 조사 등으로 세포성 면역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한다.

노인에서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선택적이고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므로 대상포진의 발병과 합병증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 환자의 9-34%에서 피부발진이 치유된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남아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으로 이행하게 되고 통증과 함께 감각이상, 우울증, 불면증 및 식욕부진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사랑모아통증의학과 백승희 원장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하게 되는 주요 위험인자는 연령이며 그 다음으로 눈에 침범한 안 대상포진, 피부병변 이전에 나타나는 전구증상이 있는 경우, 면역기증 감소 상태, 급성 대상포진의 증상 정도(통증, 피부발진, 흉터 및 감각소실이 심할수록 빈도 증가), 38°c이상의 고열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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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11:18:31 수정 20110825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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