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금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강화의 핵심과제들에 해당하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유산·사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했다. 현행 무급 3일로 시행하던 것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부여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되었다.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④ 가족돌봄휴직제 강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1회 30일 이상)하도록 했다.
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
현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⑥ 유산/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 및 사산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시켰다.
⑦ ‘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키즈맘 뉴스 이상화 기자 (lshstor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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