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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

입력 2011-09-15 13:57:47 수정 20110915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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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육아기에 휴직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게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신청은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②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귀국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③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추가 징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일용근로자,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추가징수 금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④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를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⑤ 근로자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내일배움카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시행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신청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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