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소재 점포 2048개(평균면적: 158.67㎡)의 데이터를 월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권리금이 최고 110만원(3.3㎡당)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전체 매물의 권리금 시세(3.3㎡당)를 월별로 세분한 결과 최고 시세는 2월 321만7921원. 9월에는 204만995원으로 36.57%(117만6926원) 떨어졌다. 면적이 99㎡(30평)인 점포라면 7개월 사이 3500만 원 이상 권리금이 내린 셈이다.
강남3구는 강남역·교대역·코엑스·신천·잠실 등 서울 내에서도 특급으로 분류되는 상권들이 집중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 전국 최고 수준의 유동인구량과 평균 매출액을 바탕으로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3개 구 중에서도 권리금 시세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 권리금은 2월 338만4276원에서 9월 194만4486원으로 42.54%(143만9790원) 떨어졌다.
이어 서초구가 같은 기간 292만4373원에서 194만6646원으로 33.43%(97만7727원) 내렸고 송파구 역시 305만8645원에서 225만9208원으로 26.14%(79만9437원)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하락시점과 금액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서초구는 1, 2분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3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였고, 송파구는 2분기부터 떨어졌던 권리금이 3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3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이 떨어진 원인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 부담을 기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이 지역 점포를 구하려는 창업자들이 줄었고 이것이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져 권리금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3개 구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 등락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강남구 소재 점포의 보증금은 2월 179만7193원에서 9월 92만3843원으로 48.6%(87만3350원) 떨어졌다. 아울러 서초구는 141만9123원에서 93만3881원으로 34.19%(48만5242원), 송파구는 94만7009원에서 70만5336원으로 25.52%(24만1673원) 떨어졌다.
월세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다. 강남구는 43.72%(4만4758원), 서초구는 27.7%(2만3097원), 송파구는 1만922원(20.77%) 각각 내렸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불경기로 영업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은 강남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최근 들어 값싸진 점포를 얻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상관없이 임대료나 권리금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역에 걸쳐 점포 시세가 내리고 있는 만큼 실제 점포를 얻어 창업하려는 예비 자영업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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