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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어린이 위급 알리면 경찰 출동

입력 2011-12-28 13:00:29 수정 20111228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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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운영 중인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112앱,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나 112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출동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112 신고센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는 올해 말까지 전용단말기 2만대를 무료 보급하고 이용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찰청의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시스템에 보건복지부와 입양정보원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해 전국 4천여개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와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사진과 지문,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하는 실종대비 사전 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도로 파손이나 가로등 고장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처리하는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범죄예방교실 지원도 내실화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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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3:00:29 수정 20111228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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