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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아기아빠 공무원, 퇴근시간 빨라진다?

입력 2012-01-04 18:10:32 수정 20120104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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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은 앞으로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올해 업무계획안에서 이런 내용의 여성 공무원 지원 및 가정 친화정책 확대 방침을 밝혔다.

현재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을 찾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의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축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늘려 자녀와 그 배우자가 숨질 때 2일이었던 휴가 일수를 5일로 늘리고,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숨질 때의 휴가도 2일에서 3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플 때뿐 아니라 조부모와 형제자매의 간호를 위해서도 가사휴직을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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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4 18:10:32 수정 20120104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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